[단독]“신촌 세브란스병원, 환자 방치 사망”…수사 착수

2021-03-24 1



지금부터는 채널A 탐사보도팀의 단독 보도 이어가겠습니다.

"의료진의 방치속에 아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갔다."

30대 남성이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의 늑장 대응 때문에 숨졌다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습니다.

유족들은 또 국민청원에 글이 올라온 뒤 병원 의무기록 내용이 바뀌었다고 주장합니다.

먼저 박선영 기자가 유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

[리포트]
32살 김모 씨가 숨진 건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1시쯤입니다.

전날 저녁, 갑자기 식당에서 쓰러져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는데 응급실 도착 후 9시간 정도가 지나서야 수술을 받은 뒤 대동맥 파열 등으로 사망했다는 게 유족 측의 주장입니다.

김 씨의 어머니는 "김 씨가 응급실로 실려간 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졌다"며 지난 1월 초,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습니다.

그런데 그 이후,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고 유족들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.

국민청원을 올리기 전과 후 병원 의무기록의 내용이 바뀌었고, 사망 당일에도 관련 기록이 수차례 수정됐던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.

[김모 씨 유족]
"뭔가 감추려고 하는구나 싶어서 찾아 봤는데. 집도의가 바뀐 게 있는데. 더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."

유족 측은 세브란스병원장을 비롯한 의료진을 허위진단서 작성과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.

의료법상 의무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.

[부지석 / 유족 측 변호인]
"의무기록사본을 조작하는 행위는 피해자들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수단을 차단하는 거기 때문에 큰 범죄입니다."

최근 유족들을 상대로 조사한 경찰은 신촌세브란스병원장을 입건하고,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.

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.

tebah@donga.com
영상취재: 이민경
영상편집: 이민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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